선거법 안내
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안내
본 서비스는 「공직선거법」을 준수하며, 이용자들에게 관련 법률 정보를 안내합니다.
1. 선거운동 기간
-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.
-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2. 인터넷 선거운동
- 인터넷 홈페이지,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합니다.
- 다만, 허위사실 유포, 비방 등은 금지됩니다.
3.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
-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
-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.
-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, 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4. 관련 법령
5. 신고 및 문의
선거법 위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전화 1390)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2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