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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안내

최종 수정일: 2026년 2월 22일

선거법 안내

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안내

본 서비스는 「공직선거법」을 준수하며, 이용자들에게 관련 법률 정보를 안내합니다.

1. 선거운동 기간

  •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2. 인터넷 선거운동

  • 인터넷 홈페이지,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합니다.
  • 다만, 허위사실 유포, 비방 등은 금지됩니다.

3.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

  •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
  •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.
  •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, 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4. 관련 법령

5. 신고 및 문의

선거법 위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전화 1390)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2월

공삼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나, 공식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
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, 공삼삼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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