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건선고일 1997.10.10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 건조물침입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 업무방해, 사문서위조및행사, 사문서부정행사
징역2년/집행유예3년

서울특별시 강북구 라선거구 출마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2-20
선관위 공개자료 기준 전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징역2년/집행유예3년
징역1년6월/자격정지1년6월
* 전과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표시합니다. AI 처리 과정에서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