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건선고일 2007.11.20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,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
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선거구 출마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3-20
선관위 공개자료 기준 전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
벌금 1,000,000원
* 전과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표시합니다. AI 처리 과정에서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