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건선고일 1997.01.15
특수공무집행방해,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 국가보안법위반(기타),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징역 1년6월, 집행유예 2년, 자격정지 1년6월 (1997/01/15 광주고등법원)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2선거구 출마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3-16
선관위 공개자료 기준 전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징역 1년6월, 집행유예 2년, 자격정지 1년6월 (1997/01/15 광주고등법원)
* 전과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표시합니다. AI 처리 과정에서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