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건선고일 1997.12.10
특수공무집행방해,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 일반교통방해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 국가보안법위반(찬양고무 등),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,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
징역2년

대전광역시 서구 제4선거구 출마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3-19
선관위 공개자료 기준 전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징역2년
징역8월
* 전과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표시합니다. AI 처리 과정에서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