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건선고일 2003.10.10
업무방해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,공동상해)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,공동폭행)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갑단,흉기등가중처벌),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 군사시설보호법위반
징역2년, 집행유예3년

경기도 화성시 마선거구 출마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3-12
선관위 공개자료 기준 전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징역2년, 집행유예3년
벌금 1,000,000원
* 전과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표시합니다. AI 처리 과정에서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