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건선고일 1988.03.11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 공무집행방해
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

충청북도 음성군 단체장선거구 출마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3-22
선관위 공개자료 기준 전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
벌금 2,000,000원
* 전과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표시합니다. AI 처리 과정에서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