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건선고일 1988.04.27
일반자동차방화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
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

인천광역시 부평구 단체장선거구 출마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3-06
선관위 공개자료 기준 전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
징역 6월
* 전과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표시합니다. AI 처리 과정에서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