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건선고일 2005.06.17
국가보안법위반 (찬양·고무등);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(야간, 공동주거침입);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

경기도 평택시을 출마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2-11
선관위 공개자료 기준 전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
벌금 1,500,000원
* 전과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표시합니다. AI 처리 과정에서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